일할수록 깎이던 국민연금…월 수입 509만원까진 안 깎는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30 06:57
수정2025.11.30 09:11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지금보다 덜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 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선을 200만원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연금액을 깎아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60세 이후에도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일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었고, 이런 소득 활동을 이유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감액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는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구간 감액 대상자는 6만7000명, 2구간은 3만1000명입니다. 둘을 합치면 전체 감액 대상자(15만1000명)의 약 65%에 달합니다. 1구간은 월평균 2만2000원, 2구간은 9만3000원 깎였는데, 불이익이 없어지면 이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개정안에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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