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도 음주운전·임신부 '경고 그림' 붙는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29 09:47
수정2025.11.29 16:56
[21일 저녁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한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한층 구체화된다.
기존에도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은 언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임산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태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리며 간암, 위암 발생 위험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 저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함께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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