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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캐피탈, 결국 회생절차 돌입…PF 시장 경고등 켜지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1.28 17:44
수정2025.11.28 18:14

[앵커] 

무궁화신탁의 자회사인 무궁화캐피탈이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이 무궁화신탁에 대해 재무개선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자회사도 채무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궁화캐피탈이 법원의 회생절차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27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절차를 개시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16일로 공고했습니다. 

무궁화캐피탈은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89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고정이하채권비율은 88%, 연체채권비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대출이 연체된 상황입니다. 

자산 규모도 840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PF 대출 비중이 큰 사업 구조에서, 시장 침체가 직격탄이 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생 절차가 모회사인 무궁화신탁의 재무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분리 구조조정'이라고 분석합니다. 

무궁화신탁은 책임준공형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소송 부담으로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이 급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개선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 자회사인 무궁화캐피탈을 회생 절차로 분리해 채무를 정리하고 매각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설명입니다. 

[서가희 /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통상 재무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의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특히 자회사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을 때 이를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 재무경영 개선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부동산 PF 시장의 유동성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중·소규모 시행사에 대한 대출 집행이 막히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공정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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