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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에 과징금 2조원 통보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1.28 17:44
수정2025.11.28 19:14

[앵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과징금 약 2조 원을 사전통보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금감원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조 단위는 역대 처음 아닙니까? 

[기자]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가 약 2조 원으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인 데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통보했는데요.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을 통보한 만큼 기관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는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됐는데, 관련법 도입 이후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파생 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DLF 사태 때와는 달리 ELS 사태에서는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CEO 처벌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대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기자]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시작합니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게 되는데요. 

이대로 확정될 경우 자본 비율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 은행권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홍콩 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 4천억 원, 손실금액은 4조 6천억 원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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