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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1억은 1880만원…50억은 10억 세금 줄어든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1.28 17:44
수정2025.11.28 18:10

[앵커] 

이번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세 조정안에 따라, 고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럼 구간별로 얼마나 세금이 달라지는지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과세에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 과세 구조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억 원을 받으면 현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이 3,500만 원 수준이지만 분리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세금이 종전보다 절반가까이 줄어듭니다. 

금액대가 커질수록 받게 되는 세제혜택이 커지는데, 50억 원 초과의 경우 30%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10억 원 이상 줄어들어듭니다. 

시장에선 증시 활성화해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사실 낮은 세율로 한 거기 때문에요. 장기 배당 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각에선 세금만 깎아주고 실제 배당은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배당을 하지 않고서라도 회사의 이익을 개인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특히 50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30% 세율을 적용받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배당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죠.] 

대통령실은 최종 합의안이 배당활성화 효과를 위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종합소득과세에서 배당소득을 빼내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3년 간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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