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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 25%로 낮추되, 대주주만 30%…교육·법인세 '이견'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28 17:44
수정2025.11.28 19:14

[앵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부자감세'를 고려해 50억 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논의가 길어지던 교육세와 법인세 조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배당소득세 결론이 났군요? 

[기자] 

여야는 배당소득 3억 원 이상 구간 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한단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를 고려해 50억 원 초과 구간을 별도로 만들어 세율을 30%로 정했습니다. 

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배당한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대상 기준은 기존에 '직전 3년과 비교해 배당이 5% 이상 늘어난 기업'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앵커] 

교육세와 법인세가 문제였죠? 

[기자] 

기재위에선 결론을 못내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는데요. 

이들이 기재위 간사들과 함께 한 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28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협의를 좀 더 하고 일요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은 전 구간 1% 포인트, 금융사에 걷는 교육세의 경우 연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0.5% 포인트 올리기로 했는데요. 

야당에선 법인세율 인상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제외해야 하고, 교육세의 경우 일몰 조항이라도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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