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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도 담배... 액상담배 얼마나 오를까?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1.28 14:50
수정2025.11.28 16:06

[앵커]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하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지금 수준의 두 배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나 영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감면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 폭이 관건입니다. 

정윤형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기간 4개월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천연 니코틴 액상에는 1㎖당 1천799원의 세금이 붙는데요.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합성 니코틴 액상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30㎖ 평균 2~3만 원대에 판매하던 제품이 7~8만 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30㎖를 일반 궐련담배 약 10갑 정도 용량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일반 담배 10갑은 4만 원대, 비슷한 양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 두 배인 8만 원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선 "세금 부담 급증으로 영업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해당 법안의 부대의견에 이 법이 시행될 때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담배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이 붙는데 각각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개별소비세를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여당에서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논의 중이고요. 

행정안전부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한시 감면을 의원 입법으로 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0㎖ 2~3만 원대인 제품에 3만 원 넘는 세금이 붙으면서 5~6만 원대가 되는데요,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약 1.5배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업계에선 일시적 감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1㎖ 당 1천799원 수준인 세금을 300원 이하로 낮추거나 담배 과세체계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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