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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ETF 국내서 가능해질까?…1일 당정협의회서 디지털자산법 논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1.28 14:07
수정2025.11.28 15:16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주 당정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협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며 입법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ETF 등 파생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강준현의원실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른 막판 조율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디지털자산 '기초자산'으로"…ETF 등 파생상품 내용 담은 법안 발의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가상자산과 관련한 1차 입법이라 불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당국의 규제범위 안으로 편입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보호에 치중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그쳤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에는 디지털자산·디지털자산업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사업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보고, 파생상품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나와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가상자산 ETF와 선물 거래 등이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26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껏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물 ETF 등의 파생상품 출시를 막아왔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의 발행·거래가 가능하도록 특칙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물 ETF나 선물 거래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를 구분해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전문이용자(기관 등)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대여 및 중개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인 투자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명시한 겁니다. 

박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확정될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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