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세 합의…'50억 넘으면 30%' 신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28 11:00
수정2025.11.28 20:32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최고세율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되,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춥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배당소득 분리세제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고,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안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에서 3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눴습니다.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은 정부안 35%에서 25%로 10%p 낮췄고, 50억원 초과 구간은 30% 세율로 신설됐습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그래서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분들에 대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당소득을 받는 인원 중에 0.001% 수준에 그친다는 게 정 의원 설명입니다.
법 시행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혹은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입니다. 이 역시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배당이 5% 이상 늘어난 기업'에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 연도 직전 해 배당을 확 깎아버리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감소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안보다 세율이 낮아진 효과'와 '배당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해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단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율·교육세율 조정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교육세 조정은) 양당 원내대표께 합의를 해달라고 보냈다"며 "오전 중에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오후로 (합의가) 넘어가게 되면 조세소위도 그때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은 전구간 1%p(포인트), 연수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금융사에 걷는 교육세율은 0.5%p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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