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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광고에 '창고형' '최대' 못 쓴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1.28 10:13
수정2025.11.28 14:31


앞으로 대형 약국의 이름이나 광고에 '창고형', '최대', '최고'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부터 내년 1월 7일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우선 약국 표시·광고, 명칭에서 '최대', '최고'와 같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됩니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가 이뤄집니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를 판매한 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관련 서식을 개선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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