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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앞두고 비정규직 불법파견 가이드라인 나왔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1.27 17:37
수정2025.11.27 18:43

[앵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2심 소송에서 원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논란과 노사 법적분쟁은 역사가 깁니다. 

원청과 하청의 범위를 규정짓는 노란 봉투법 시행을 내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선례들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은 3년 전 1심 결과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923명 노동자 전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해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66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나머지 324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불법파견 인원이 축소된 건, 회사의 생산실행시스템(MES)의 사용 여부였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시스템에 입력한 작업 대상과 위치, 시간 등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인정되지 않은 중장비운용·정비·환경수처리 공정은 현대제철이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현대제철 사건도 몇 년을 끌었잖아요. 지금 문제 되는 사건들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거진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이제 매뉴얼을 만들게 됐을 것이고…] 

원청과 하청 간 불법파견의 경계를 짓는 셈법도 복잡한데, 노란 봉투법은 여기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해 범위가 넓어졌고, 하청 노조의 교섭 권한을 둘러싼 해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확한 기준 없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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