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창작자와 AI 사업자는 동반자"…협의체 의견수렴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1.27 15:01
수정2025.11.27 15:11
[AI와 K-콘텐츠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공정한 저작물 학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완성해 공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늘(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AI의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AI의 학습 면책 규정'을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본 결과, 창작자와 AI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고자 특별분과를 발족했습니다.
특별분과는 현행법상 공정이용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관계 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최근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날 전체 회의 논의에 이어 다음 달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협의체 논의 결과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다음 달 '공정이용 안내서'를 완성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창작자는 AI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AI 사업자는 문화산업을 정당한 보상과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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