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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갚으면 손해?…주금공 ‘늦게 갚기 우대’ 논란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1.27 14:55
수정2025.11.27 17:52

[앵커]

최근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잘 갚는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갚는 사람의 빚을 줄여주려고 더 일찍 갚는 사람의 인센티브를 반대로 뺏는다면 어떨까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이런 내규 개정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주금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 상품을 이용했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주금공이 먼저 처분하고 채무자에게 다시 받아내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빚을 일찍 갚을수록 원금 감면 혜택을 받아 빨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추가 채무감면 폭이 10%에서 15% 사이로, 빚을 빨리 갚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늦게 갚는 채무자에게 감면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앵커]

3년 미만 일시상환자는 오히려 감면율이 줄어드네요?

[기자]

그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여름 한시적으로 1년 안에 갚은 사람은 15%, 4년 이상 걸린 사람은 30%까지 빚을 깎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최대 감면 폭은 15%로 그대로 두고, 빨리 갚으면 적게, 늦게 갚으면 많이 빚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갚는 사람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빨리 갚은 사람의 혜택이 줄어 '조기상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년 이내 조기상환 비율이 낮고, 대부분 납입기간이 늘어도 페널티가 없어 채무변제 유인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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