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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H투자증권 "IMA 규제 완화"…금감원 '미수용' 이유는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1.27 14:55
수정2025.11.27 17:45

[앵커] 

지난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 IMA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업계 3위인 NH투자증권이 이 사업을 한 발 늦게 신청해 아직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IMA 신청 관련 취재해 봤더니, IMA 사업자가 지켜야 할 자본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제안했다가 불수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떤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한 건가요?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핵심 자본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비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쉽게 말해 금융회사 위기 시 입게 되는 총 손실액 대비 이에 대응할 자본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즉 '총 위험액' 대비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150%를 초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 리스크관리부서는 관련 규정 사전예고 기간이던 9월 중하순 금감원에, "개정안 기준 적용 시 비율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있어 종투사 영업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IMA 사업 신청사 3곳 중 유독 NH투자증권만 해당 자본비율 기준을 150% 아래로 완화해 달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앵커] 

금감원은 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금감원은 IMA 사업자가 되면 원금보장 상품을 내놓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IMA 관련 원본 보존 의무가 존재함을 감안해 충분한 손실 감내력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IMA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 6500억 원 유상증자까지 하며 경쟁사 대비 늦게 IMA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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