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1000원만 내세요"…천원주택 이어 천원복비 어디?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27 13:37
수정2025.11.27 15:00
[인천시 '천원복비' 사업 (인천시 제공=연합뉴스)]
인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1천원만 자부담하도록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천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천원주택'도 내년에 1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해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 입니다.
인천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신생아 가정에 최대 1%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도 내년 3천가구에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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