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秋체포안 오후 본회의 상정 합의…K-스틸법 등도 처리키로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27 13:27
수정2025.11.27 13:29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7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는 요야의원 106명이 발의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상정됩니다.
또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모든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임안만 처리하자고 대치했지만, 협의 끝에 민생 법안 7개를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하자는 주장을 수용한 것과 관련, 이날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에 입장을 통보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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