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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매물로 1천100건 허위 광고…위법 부동산 중개소 적발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1.27 11:07
수정2025.11.27 11:45

[앵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빌라 매물이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을 마치 자신들이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 광고도 1천 100건 넘게 일삼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위법 중개 행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시민들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소 네 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세 곳에서 위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의뢰받지도 않은 매물을 마치 자신들이 중개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쓰고 있는 사진을 활용해 무려 1천 102건의 광고를 게시했고요.

이 중에는 수도권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1억 원대 빌라 매물이 있다는 허위 광고도 있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들과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표 공인중개사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넘겨 광고를 게시하도록 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기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물에 대해 설명할 경우 자칫 잘못된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상담 전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고요.

또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이나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은 소비자를 일단 끌어들이려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실명 인증 강화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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