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권 당첨' 미끼로 가입 유도…유사 콘도회원권 피해 주의보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1.27 09:55
수정2025.11.27 14:08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소비자 A 씨는 다음날 숙박권 지급을 이유로 소비자의 근무지를 찾아온 사업자의 방문판매 직원과 295만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 1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기는 10년이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전액 환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 뒤 A 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양도를 통해서만 환급 가능하다며 장기간 처리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나서야 위약금을 제외한 약 170만 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문자로 통지했습니다. A 씨는 환급에 동의한다고 알렸지만, 사업자는 회사 사정상 분할 환급해 주겠다며 50만 원만 환급한 후 사정이 어렵다며 추가 환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과 관련해 무료숙박권 등 이벤트 당첨이나 기존 회원권의 매매·보상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는 기만 상술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유사 콘도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이용권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자는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84건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146건에서 지난해에는 240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로 가장 많았고,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계약불이행(19.6%), 청약철회 거부(11.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성별과 연령대가 확인된 675건 중 남성이 78.7%로 여성보다 현저히 많았고, 30~50대의 중장년층이 6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의 보상 또는 무료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한 상술이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콘도회원권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 중 판매상술이 확인된 310건(45.3%)은 이같은 '소비자 기만 상술'에 해당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 소비자가 보유 중인 다른 업체의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 주겠다며 유인한 후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판매·보상형)가 57.4%, 무료숙박권 제공이나 홍보체험단 선정 등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이벤트당첨형)가 40.0%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의 기만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법 위반 업체를 통보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보유한 콘도회원권 판매 또는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 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 둘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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