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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도 안받은 매물 '미끼'로…서울시, 위법 중개 적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27 09:45
수정2025.11.27 14:02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사례를 제보받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와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들어온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천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 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하고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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