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서 정규직 범위 축소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1.26 23:00
수정2025.11.27 05:47
[기자회견하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제공=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26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소송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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