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달 15일까지 납부…안 내면 가산세는?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1.26 17:35
수정2025.11.26 18:04
[앵커]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 이외에도 이처럼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 납부 기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인데, 늦으면 이자가 추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올해 종부세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기자]
올해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가 300만 원을 넘으면 한 번에 내지 않고 6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는데요.
이자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1만 3천 명은 납부 유예도 가능한데, 다음 달 12일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로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전까지 종부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 확인뿐 아니라 분납, 유예 신청 모두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기간 내에 종부세를 제때 안 내면 불이익이 있죠?
[기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기한을 넘긴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5년간 추가됩니다.
또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10%, 부당한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으며,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과소 신고한 세액에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만일 납부 유예한 뒤 주택 양도나 증여가 이뤄지거나 사망해 상속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도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 연 3.1%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자진 신고하면 되며, 신고액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불복 청구를 하거나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 이외에도 이처럼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 납부 기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인데, 늦으면 이자가 추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올해 종부세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기자]
올해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가 300만 원을 넘으면 한 번에 내지 않고 6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는데요.
이자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1만 3천 명은 납부 유예도 가능한데, 다음 달 12일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로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전까지 종부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 확인뿐 아니라 분납, 유예 신청 모두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기간 내에 종부세를 제때 안 내면 불이익이 있죠?
[기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기한을 넘긴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5년간 추가됩니다.
또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10%, 부당한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으며,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과소 신고한 세액에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만일 납부 유예한 뒤 주택 양도나 증여가 이뤄지거나 사망해 상속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도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 연 3.1%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자진 신고하면 되며, 신고액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불복 청구를 하거나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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