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국평 집주인 세금만 2천만원…내 종부세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26 15:46
수정2025.11.27 07:57
[앵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집 값이 오르면서 대상자 수가 8만 명이나 늘었고 총세액도 3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크로리버파크입니다.
25평형 올해 예상 종부세가 737만 원으로, 작년보다 3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 소유자는 종부세로 983만9천원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추정값(848만7000원)과 합하면 보유세 부담이 1800만원을 넘습니다.
집값이 크게 뛰면서 전체 종부세 규모도 확대됐는데, 고지된 금액 기준 지난해 46만여 명에서 54만 명 가까이로 약 8만 명, 17.3%나 늘었습니다.
세액도 1조 6천억여 원에서 1조 7천억 원대로 6.3% 늘었습니다.
[이영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금년 종부세 증가는 금년에 주택 신규 공급 그리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3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늘어났고. 25억 원 초과 구간도 2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주택 수 기준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각각 17.8%, 20.9% 늘었지만, 세액 증가율은 1주택자가 44%로 다주택자의 3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전문위원 : 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는 것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더 선호하고 더 많이 매입하고 하고 그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흔히 얘기하는 더 비싼 집들이 더 크게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에…]
종부세에는 최종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됩니다.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장기 보유 공제 등,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집 값이 오르면서 대상자 수가 8만 명이나 늘었고 총세액도 3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크로리버파크입니다.
25평형 올해 예상 종부세가 737만 원으로, 작년보다 3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 소유자는 종부세로 983만9천원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추정값(848만7000원)과 합하면 보유세 부담이 1800만원을 넘습니다.
집값이 크게 뛰면서 전체 종부세 규모도 확대됐는데, 고지된 금액 기준 지난해 46만여 명에서 54만 명 가까이로 약 8만 명, 17.3%나 늘었습니다.
세액도 1조 6천억여 원에서 1조 7천억 원대로 6.3% 늘었습니다.
[이영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금년 종부세 증가는 금년에 주택 신규 공급 그리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3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늘어났고. 25억 원 초과 구간도 2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주택 수 기준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각각 17.8%, 20.9% 늘었지만, 세액 증가율은 1주택자가 44%로 다주택자의 3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전문위원 : 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는 것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더 선호하고 더 많이 매입하고 하고 그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흔히 얘기하는 더 비싼 집들이 더 크게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에…]
종부세에는 최종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됩니다.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장기 보유 공제 등,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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