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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온열질환 산재승인 10년만에 최다…절반이 30인 미만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1.26 14:16
수정2025.11.26 14:33

[폭염이 기승을 부린 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한 밭에서 농민이 은박발포지를 둘러메고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매년 심화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76건(사망 4건 포함)입니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인 57건(사망 4건)과 비교하면 33.3% 늘었습니다.
    
승인 건수는 올해 65건(사망 4건)으로, 지난해 51건(사망 2건)보다 27.5% 증가했습니다.
    
2016년 11건이던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점차 증가해 역대 최악의 무더위가 이어졌던 2018년 3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31건으로 2018년 수준에 근접한 후 지난해 51건, 올해 65건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온열질환자는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으나, 산재 승인은 2018년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의 32.9%인 25건(사망 2건)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시설관리·보건·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기타 사업에서 신청이 30건(사망 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11건을 비롯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33건(43%)이 신청, 31건(48%)이 승인됐습니다.
    
특히 올해 산재가 신청·승인된 사망사고 4건은 모두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노동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작업중단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등 날씨에 취약한 분야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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