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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때 稅 폭탄?…IMA 이것은 알아둬야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1.26 11:26
수정2025.11.26 16:55

[앵커]

앞서 초대형 증권사들에게 IMA 출시가 허가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금처럼 증권사의 원금 보전을 받으면서 펀드처럼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세금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준비 중인 IMA는 만기 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자 만기에 수익금을 몰아주는 구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원금 보전'의 취지를 못 살리는 탓인데요.

가령, IMA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구간에 수익이 나 중간 배당을 실시했더라도 만기연도에 손실을 크게 입으면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문구로 인해 IMA 사업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간 배당의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 향후 IMA가 손실이 나 원금만 보전해 줄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이미 낸 배당세를 환급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탓에 IMA는 통상적으로 만기에 수익을 몰아서 받는 특성을 지닐 전망인데요.

고수익 투자형의 경우 만기 3년에 연 6.6% 상품에 1억 원을 가입한 경우에는 3년 차에 환매하면 금융소득은 2070만 원에 달하면서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앵커]

실제로 종합과세자가 늘어날 전망이죠?

[기자]

2023년 귀속연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33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인 19만 1천여 명보다 76%가량 늘었나는 추세인데요.

IMA 상품이 출시된다면 향후 5~10년 새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늘어날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세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초기 IMA 상품의 구조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출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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