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 결국 없던일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25 20:28
수정2025.11.26 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선언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25일)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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