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프리랜서도 고용보험…그런데 무슨 돈으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1.25 17:44
수정2025.11.25 18:26

[앵커]

고용보험의 전 국민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내후년부터 프리랜서와 배달 기사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이 바쳐줄 수 있느냐입니다.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수적인 고용보험 가입, 가입 기준이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하지만 오는 2027년부터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 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여러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민자 / 주부 : 우리 딸도 프리랜서인데, 일이 끝나더라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이선희 / 공인중개사 : (고용보험) 확대되는 건 찬성하고요.(실업급여 지급이) 오남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절차나 이런 걸 좀 타이트하게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 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와 연계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 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현행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내후년부터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꿔 일시적 소득 변동에 실업 급여액이 좌우되지 않도록 개편됩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실업급여 재원은 이미 올해에만 2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됩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재원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보험 요율 개편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들을…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타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최근 감사원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최저임금의 80% 이상인 실업급여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KT&G, MSCI ESG 평가서 업계 첫 'AAA' 획득
공유자전거 타면 50→100원…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