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추납 꼼수' 끝…내년이 더 좋은 추납 타이밍?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1.25 17:44
수정2025.11.25 18:19
[앵커]
올해 초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몰아서 내는 추후 납부의 경우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신청일 기준이다 보니 내년에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올해 안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신청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정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실직이나 군복무 등으로 연금을 낼 상황이 안 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추납제도 이용자는 최근 2년 사이 75% 급증했습니다.
[남태성 / 서울 송파구 : 여유가 될 때 돈을 넣어서 가입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하면) 연금을 더 붓고 노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특히 내년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추납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추납제도가 일종의 재테크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정부는 추납 보험료율을 신청한 달이 아닌 납부하는 달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추납 신청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내는 보험료와 향후 30년 받는 연금액을 따져보면 내년에 신청하는 게 178만 원 더 내지만 대신 40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내년에 1.5%포인트 더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돈 여력으로 혜택을 보는 추납 이용자와 매달 따박따박 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올해 초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몰아서 내는 추후 납부의 경우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신청일 기준이다 보니 내년에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올해 안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신청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정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실직이나 군복무 등으로 연금을 낼 상황이 안 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추납제도 이용자는 최근 2년 사이 75% 급증했습니다.
[남태성 / 서울 송파구 : 여유가 될 때 돈을 넣어서 가입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하면) 연금을 더 붓고 노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특히 내년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추납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추납제도가 일종의 재테크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정부는 추납 보험료율을 신청한 달이 아닌 납부하는 달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추납 신청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내는 보험료와 향후 30년 받는 연금액을 따져보면 내년에 신청하는 게 178만 원 더 내지만 대신 40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내년에 1.5%포인트 더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돈 여력으로 혜택을 보는 추납 이용자와 매달 따박따박 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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