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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퇴출한다…경영권 방어 원천 봉쇄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1.25 17:44
수정2025.11.25 18:06

[앵커]

증시 부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여온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건데, 경영계는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고, 기업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진칼은 지난 5월 복지 기금 출연 명목으로 자사주 수십만 주를 내놨지만, 실제로는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을 늘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HL그룹 지주사 HL홀딩스도 지난해 11월 재단법인에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가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비판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이처럼 경영권 강화에 동원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됩니다.

우선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우호 세력을 위한 교환사채 발행 등의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할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도 차단해 추가 자금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임직원 보상처럼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두되, 이때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존) 지배구조 측면에서 자사주의 목적은 예비해 놓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재들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재계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사주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 적대적 M&A에 취약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의무 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수용한 후속 입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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