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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국회 비준 대상 분명히 아니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25 16:05
수정2025.11.25 16:08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통해 작성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회' 첫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의사결정 체계,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일) 수요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은 후속지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허 영 원내수석은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소극 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원내수석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특별법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 원내수석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심의 및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해 관세협상이 제기돼 관세협상을 했고 미국 의회도 관세협상을 비준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MOU에 대해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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