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17년 감형, 왜?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25 14:42
수정2025.11.25 17:30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1심보다 17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17년이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여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도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1 정도만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일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들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은 범죄 혐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투자자가 라씨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이른바 '뒷주머니 계좌'가 있다는 라씨 측 주장도 인정햇습니다.
재판부는 또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확대된 2022년 1월 이후부터 범죄수익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전에 취득한 정산금은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천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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