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금리 청년도약 계좌 막차 타볼까?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1.25 13:44
수정2025.11.25 17:10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5영업일 동안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신규가입을 종료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가입신청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오늘(25일)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 시기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2026년 7월 전 35세 생일이 도래하는 청년이라면 이번 가입기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이 19~34세의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 12월 5일까지 취급은행 앱(App)에서 가입을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29일에, 2인 이상 가구는 다음달 22일부터 29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구 대구은행), 광주, 전북, 경남은행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며,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 등 9%대 금리 효과를 냅니다.
지난 11월 가입신청 기간 총 8.1만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누적 369만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어제(24일) 기준 누적 247만명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바로 ‘3’번)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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