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납부기한 속하는 달'로 변경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25 11:40
수정2025.11.25 11:41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 입니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돈을 납부하면 계속 가입을 인정, 전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추납 신청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추납을 신청한 다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맞춰 내년 1월에 보험료를 내면 이에 대해 보험료율은 인상 전 요율을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료율(내는 돈)이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가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12월 신청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공단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납부기한(위 예시의 경우 1월)이 속하는 달' 시점으로 변경됐다며, 가입자의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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