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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재정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1.25 11:23
수정2025.11.25 11:48

[앵커]

고용보험의 가입자 범위가 넓어집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도 가입길이 열리는데, 이 말은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전망의 확충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재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기자, 내후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니 아직 시간은 좀 있는데, 우선 변경되는 내용이 뭡니까?

[기자]



현재의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실보수)'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기준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뀜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개편됩니다.

[앵커]

다만 재정이 문제인데, 이미 상황이 좋지 않죠?

[기자]

이미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소진 상태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 원, 내년 1320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최근 감사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기금은 8개월 만에 고갈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자격 조정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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