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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S, 빨라야 내년 3월…법·제재 모두 발목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25 11:23
수정2025.11.25 13:52

[앵커]

홍콩 ELS 사태로 은행들이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의 판매를 멈춘 지 벌써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난도 상품은 팔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목표했던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모습입니다.

당초 거론됐던 9월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 지금 당국 상황이 어떻기에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기자]



당초 지난 9월 발의로 예정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 16조·32조 개정안이 다음 달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개정 대상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관리 책임과 금융상품 비교 공시 등을 규정한 법규인데요.

개정안은 금융사가 법에 적힌 최소 기준만 지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 원칙을 만들고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체계적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사들이 이 원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내부통제 기준에 충실 반영해 공개하도록 법령에 명시합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두 달은 필요합니다.

[앵커]

다만 지금도 은행들이 규정상으론 고난도 상품을 팔 수 있긴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금소법 개정과 홍콩 ELS 제재가 모두 끝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판매 재개 시점을 빨라야 내년 3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금융투자협회 표준 투자 준칙 등 개정은 완료됐지만, 금소법 개정까지 완료되고 그 내용까지 은행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난 뒤에야 안전하게 ELS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ELS 판매 재개 시점을 제각각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재개 여부 결정 전인 은행들의 경우 '홍콩 ELS 제재안 확정 이후' 재개하겠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ELS 오프라인 판매 채널 인테리어 공사 계획이 제일 빠른 은행이 다음 달 말 예정"이라면서도 "이 은행도 판매 재개 '시점'은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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