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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 내 의무소각…3차 상법개정안 윤곽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1.25 05:51
수정2025.11.25 06:44

[앵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신다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한 겁니다.

대표 발의한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 주식을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일정 요건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쟁점이 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또 개정안에선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계획을 해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요.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처분 계획 내용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요.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시해 우호 세력에 지분을 넘기거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 회사 합병이나 분할 시에도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앵커]

달러-원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게 소방수 역할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제(24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4자 협의체에서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에 전략적 환헤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 동원되면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률은 뒷전으로 밀리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수익을 높이기에 유리한 시점이 아닌 환율 방어에 필요할 때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 자칫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인터넷 포털 다음이 다음 주부터 카카오로부터 법적으로 분리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요?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서비스의 법적 제공 주체가 카카오가 아닌 자회사 에이엑스지(AXZ)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카카오와 2014년 합병 이후 11년 만에 별도 법인으로 다시 완전히 분리하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다음을 조직에서 분리해 독자적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효율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카카오는 "다음이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숏폼과 AI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접목을 계획하고 있다"며 업데이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핵심 사업 정리를 지속하는 카카오가 분사 이후 장기적으로 다음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카카오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신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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