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예산 1.2조 증액…중대 산재는 ESG평가 감점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1.24 23:05
수정2025.11.24 23:0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우선 기금위는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1조 2천5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올해 관련 예산은 당초 48조 4천100억 원에서 49조 6천6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보험료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기금위는 또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산재 다발 사업장에 해당할 때만 평가에서 감점이 이뤄집니다.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한 경우에도 감점하게 됩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는 것도 33%까지 상향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 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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