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결국 터졌다…억대 소송전 무슨 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1.24 14:04
수정2025.11.24 14:07
24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이뤄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노점상인들 탓에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 입게 된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한 값입니다.
이들은 소속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달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일반 점포들은 바가지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시장 전체 이미지가 실추돼 손님이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육회 전문점은 주말마다 200석이 꽉 차던 매장이 이제 예약도 없다며 매출이 60%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고 강정, 전통 공예점도 한국 손님은 물론 외국 손님마저 줄었다며 매출 감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광장시장은 건물 기반의 광장 시장과 먹자골목 중심의 광장 전통시장으로 나뉘는데 명칭이 비슷해 바가지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일반 점포 상인회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는 것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점 상인회는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 대응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양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서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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