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파·폭염 이상기후…탄소배출권 주식처럼 거래, 어떻게?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1.24 11:24
수정2025.11.24 16:59

[앵커]

공장마다 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친환경 공장은 이를 거래해 이익을 남길 수도 있도록 한 제도가 증권사 시스템에 진입합니다.



제도의 개념 자체는 친숙하지만 정부와 업체들 사이의 일이라 시장이라 부르기엔 다소 폐쇄적이었는데 큰 폭의 개방이 이뤄졌습니다.

엄하은 기자, 아직 개인은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떤 식으로 거래됩니까?

[기자]

그동안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배출권을 거래해야 했지만 주식처럼 증권사 거래 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위탁거래를 원하는 업체는 배출권 등록부 거래 방식 변경을 신청한 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와 직접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출권 할당 업체뿐만 아니라 보험사, 은행, 집합투자업자 등도 배출권 시장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할당대상 800개 업체와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단,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위탁거래를 통해서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배출권 ETF 등을 통한 간접 참여만 가능한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개인투자자들도 현물 거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 시점은 미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개방된 위탁매매엔 어느 증권사가 뛰어들었습니까?

[기자]

NH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를 오늘(24일) 시작합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후 배출권 등록부를 관리하는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이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올해 초 위탁거래 개시가 예상됐지만 시스템 개발 등의 이유로 11월로 미뤄진 건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핸들 한번 안 잡았다"...테슬라· 현대차 자율주행 누가 똑똑할까
'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