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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미배송' 급증…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23 15:36
수정2025.11.23 16:12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중고폰을 구입한 뒤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건 안팎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 11월 1일∼17일 53건으로 급증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 업체가 주문을 받은 뒤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 절차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 기준 강화로 배송이 지연됐으며 현재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3개월간 2천600건에 대해 환불했으며, 이달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피해 사례 분석이 완료된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 사례가 156건(44.7%), 미배송·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사례는 143건(41%)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5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50% 늘었고,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구매 전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하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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