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로 중징계 통보 받은 MBK "투자자 보호 최선 판단"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23 11:57
수정2025.11.23 14:18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모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판단을 했다"며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3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자체 기준에 따라 MBK파트너스에 대한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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