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내년 상반기 나온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1.21 15:38
수정2025.11.21 15:39
정부가 복지 급여 선정과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개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1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역대 최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산정방식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지난 7월)시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돼 있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재정·통계당국 및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꼐획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 및 TF를 통해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날 진행된 회의는 TF의 첫 회의로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기초 논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연구 추진 계획 및 향후 TF가 다룰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기준"이라며 "현행 산정방식이 2025년 7월을 끝으로 만료된 만큼,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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