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안 하면 손해…연말정산 꿀팁은?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1.21 14:54
수정2025.11.21 15:31
[앵커]
추워지는 날씨만큼 연말도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을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냐에 따라 공제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한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 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돼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혜리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 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까지도 공제가 되고요.]
이밖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5일에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신청을 받고 있어, 함께 사용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연말도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을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냐에 따라 공제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한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 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돼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혜리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 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까지도 공제가 되고요.]
이밖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5일에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신청을 받고 있어, 함께 사용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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