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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안 하면 손해…연말정산 꿀팁은?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1.21 14:54
수정2025.11.21 15:31

[앵커] 

추워지는 날씨만큼 연말도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을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냐에 따라 공제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한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 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돼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혜리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 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까지도 공제가 되고요.] 

이밖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5일에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신청을 받고 있어, 함께 사용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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