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승 보장?…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8곳 수사의뢰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1.21 13:45
수정2025.11.21 13:47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 회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입니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해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출범했습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고 매 분기별 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 등을 통해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했고,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사기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기성 광고 행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TF 참여기관의 협업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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