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금융거래·소송자료 18만건 털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21 11:35
수정2025.11.21 16:5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로고스가 내부 전산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 범죄정보 등이 담긴 소송자료 18만건을 해킹당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해커에 털린 자료는 1.6테라바이트(TB) 규모로, 개인정보가 은밀하게 거래되는 다크웹 상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연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소송자료가 유출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천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가 내부 시스템에 보관·관리하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작년 7∼8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를 빼낸 뒤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건관리 리스트 4만3천892건을 내려받아 유출했습니다.
또 소송자료가 저장된 디렉터리에서는 소장, 판결문, 증거자료, 금융거래내역서, 신분증, 진단서 등 18만5천47건(약 1.59TB) 규모의 소송 관련 문서를 추가로 빼냈습니다.
문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범죄 이력,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소송자료는 모두 1.6테라바이트(TB·1천24기가바이트) 규모에 달했습니다.
해커는 작년 8∼9월 로고스의 메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로고스는 이로 인해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 시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고, 웹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위반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2천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처분받은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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