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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노력 끝에…스웨덴서 115억원 돌려받는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21 07:50
수정2025.11.21 07:51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되찾고, 앞으로도 매년 약 86억원(2024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씩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 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정 기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인 자료 제출, 현지 세무 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던 중 올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스웨덴에 환급 결정을 촉구했고, 끝내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해외 공적연금 중에서는 핀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원을 돌려받았으며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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