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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 배상 거부한 SKT…피해자들 "소송할 것"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1.20 17:51
수정2025.11.20 19:05

[앵커]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이어 해킹 피해자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개정보보호위의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T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절반의 유심정보가 유출돼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천348억 원이 부과된 SKT 해킹사태. 



고객 4천여 명은 S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심의를 벌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심정보 등 25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돼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데다 고객들의 불안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SKT는 법률 검토 끝에 강제성이 없는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20일)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한 배경으로는 전체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KT의 결정에 따라 조정안이 불성립되면 피해자들은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구 금액은 그(30만 원)보다 약간 상회해서 청구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고민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 약 9천여 명이 신청한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는 만큼 SKT를 향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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