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장 같은 치킨이 240g 차이…"중량 표시 의무화해야"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1.20 16:48
수정2025.11.20 16:4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오늘(20일)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배달앱 등에 중량 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브랜드는 BBQ치킨과 교촌치킨, bhc와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과 네네치킨, 페리카나 등이었습니다.
이들 중 자사 홈페이지에 중량과 제공량을 명시한 업체는 교촌치킨과 bhc 두 곳이었고, 주요 배달앱에 일부 메뉴의 중량을 명시한 곳도 역시 같은 두 곳뿐이었습니다. 영양성분 등과 달리 중량 표기가 의무는 아니라는 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단협은 "다양한 제품이 수시로 등장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치킨의 중량 의무 표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소단협이 조사 대상 브랜드의 매장 한 곳을 골라 1차로 배달, 2차로 포장 주문을 진행한 결과, 동일 메뉴에서도 중량 차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라이드 메뉴 중에서는 bhc 치킨이 배달 시 약 760g, 포장 시에는 940g을 기록해 약 180g의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차이가 적었던 브랜드는 1g 미만인 교촌치킨이었습니다.
순살 인기메뉴를 주문한 결과, BBQ의 메뉴가 배달 시 1040g, 포장 시 약 800g으로 240g 차이가 나 전체 조사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순살 메뉴 조사에서도 교촌치킨이 5.6g 차이로 가장 적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한 개 매장만을 비교한 만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소단협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대부분 10호 닭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규격의 원재료와 조리 매뉴얼에 따라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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