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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선 차량 고의로 '쾅'…텔레그램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1.20 14:46
수정2025.11.20 17:53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내는 건 오래된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그 공모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수법과 적발 내용을 신성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가만히 있던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맡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 18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2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모집책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하며 공모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책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가벼운 접촉사고 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돈을 벌 수 있다'라며, 공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후 모집책과 공모자들은 가해자, 피해자 등 역할을 나눠 진료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다양한 고의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에는 보험사로부터 대인합의금과 미수선 처리비를 편취하고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백승훈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선임 : SNS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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