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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SBS Biz 김한나
입력2025.11.20 11:24
수정2025.11.20 11:49

[앵커]

지난 4월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피해 고객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다가왔는데, 거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한나 기자, 오늘(20일) 자정까지 결정을 내야 하죠.

조정안의 내용과 SKT 행보 전망 짚어보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피해 고객 3천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피해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배상금액이 더 커질 거란 점을 우려하는 거죠?

[기자]

현재 조정을 신청한 고객에 대한 배상금 규모는 약 12억 원인데요.

이번 조정안이 확정되면 SK텔레콤 가입자 2천300만 명이 같은 이유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7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로부터 1천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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