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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금산분리 협의 가능"

SBS Biz 조슬기
입력2025.11.20 05:54
수정2025.11.20 07:39

[앵커]

정부가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고환율 장기화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열풍이 꼽히는 가운데, 해외 자산을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소액주주들이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다"며 "과거의 장기 투자 세제와 비교해 혜택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검토해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35%로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인하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 검토되고 있죠?

[기자]

3년 이상 보유한 개별 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후 2010년 일몰됐는데, 액면가 기준 3천만 원 이하 보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또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5% 세율로 분리과세 함으로써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온 대표적인 특례 제도로 꼽힙니다.

장기 보유 주식형 펀드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하고, 일정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과거 장기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주식형 펀드 상품에 이러한 혜택이 부여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최근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맞춰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SA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투자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비과세 한도가 100만 원씩 늘어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금산분리 완화 방침도 시사했죠?

[기자]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일정 기준이 넘는 금융기관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완화 입장을 시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대규모 자본 조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 역시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논의하는 한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국민적 수용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짚어보죠.

경찰이 KT 사옥을 압수수색했다고요?

[기자]

경찰이 KT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버를 폐기하면서 정부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혐의를 밝히기 위해 판교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KT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지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KT가 고의로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가려낼 방침입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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